(사)대한위생사협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위생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 명칭은 “Korea Sanitarians’ Association”(약칭 : KSA)으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협회는 국민의 보건환경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지를 도모하며, 각종 교육·사업 등을 통해 회원의 자질향상과 회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인천광역시에 두며, 필요에 의해 각 시·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복지·협력 증진에 관한 사업
2. 위생학의 발전과 위생관리교육의 향상에 관한 사업
3. 위생사 윤리 확립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업
4. 위생사 보수교육 및 직무교육 등 자질향상에 관한 사업
5. 보건위생관계 기관지·학술지 및 교육매체 발간에 관한 사업
6. 보건위생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사회공헌사업에 관한 사업
7. 보건위생관리 업무개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
8. 위생사 실태 등의 신고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사업
9. 보건위생학 연구·조사 및 학술발전에 관한 사업
10. 국제위생사단체와의 협조 및 학술교류에 관한 사업
11. 주무기관과의 상호협조 및 자문, 위탁 사업에 관한 사업
12.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①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생사 면허를 취득한 자
2. 학생회원 : 보건(위생) 및 식품(학)과(영양(학)과 등 위생사 면허시험관련 학과 포함) 재학생으로서 본 회의 활동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자
3. 특별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을 같이 하고, 보건위생분야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이 필요한 연구․교육․기타 실무에 종사하는 자 및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단체
4. 명예회원은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보건위생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6조(회원 가입) ① 본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①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은 본 협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본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취업상황 등을 변동이 있는 경우 본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4. 회원은 매년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회원은 본 협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본 협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 협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3.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및 발의권을 가지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정회원에게만 부여하되 선거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본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총회의 의결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3년간 연속하여 회비 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은 자동적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③ 탈퇴 및 제명 등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수석 부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내
2. 이사 15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3.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의결로 선출하며 그 대상은 정회원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30일 이전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임원의 선임을 위한 총회는 전임 임원의 임기 만료 30일 이전에 소집되어야 하며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임된다. 단,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생기지 않을 경우는 상위 2인의 결선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를 선임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본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또는 회장의 위임에 의거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수석부회장의 궐위 시에는 부회장, 이사의 순으로 연장자순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는데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결원은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다만,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되 보선된 임원은 추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못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협회의 목적을 위배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명예회장) ① 본 협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이와 준하는 인사 중에서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16조(고문) 본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은 본 협회의 임원과 각 지회별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회별 대의원 정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협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1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①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 유고시 또는 결원인 경우에는 후임 회장 선임시까지 회장의 직무대리 순서에 의거 수석부회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 감사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목적과 개최 일시 및 장소를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의 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6조(재산의 구분) 본 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협회 설립당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7조(수입금) 본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8조(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9조(예산 및 결산) ① 본 협회는 회계 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 협회의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은 당해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임원의 보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2조 (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분과위원회) ① 본 협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정관 제4조에 부합하는 부문별 사업 활동을 수행한다.
③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4조(정관변경)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법인해산) ① 본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협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6조(준용규정) 본 협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7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이나 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발기인 또는 비상운영위원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이 시행되기 이전 임시총회 등에 참석한 회원의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한 대의원의 자격으로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