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회의결과 보고서 |
결 재 |
사무총장 |
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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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3월 17일(금요일)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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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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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석 자 |
보건복지국 |
국장, 위생과장 및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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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위생사협회 |
협회장(홍성유) 및 이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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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순서 |
소개→인사말→현안사항→협조사항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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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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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위생사협회 주요업무 소개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관리 ▸감염병 예방에 따른 공중위생 방역에 관한 사항 ▸시민보건 향상을 위한 학술연구 및 위생사 권익증진사업
□ 2023년 주요 중점추진사업 ▸위생사제도 발전방안 포럼 (2023. 05. 19) ▸보건위생관련 기관과의 MOU체결 (2기관/년) ▸식품제조가공업소 HACCP 및 식품위생 등급제 실시에 따른 컨설팅
□ 협조사항 ▸인천식품제조안전정보센타(ICFOOD)설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밥33조) 위생사(專門人力) 적극 활용 |
간담회 회의결과 보고서 |
결 재 |
사무총장 |
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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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6월 23일(금요일)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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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4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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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석 자 |
경인식약청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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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위생사협회 |
협회장(홍성유), 사무총장(조남규), 가천대학교(장재선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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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순서 |
소개→인사말→현안사항→협조사항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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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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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감시원제도 ○협회건의사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시 전문교육 및 면허를 소지한 위생사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제도 운영 시 식품위생법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규정에 의거 시행되고 있으나 위생사협회의 홍보부족으로 참여기회가 부족한 것 같음. -앞으로 대한위생사협회의 활발한 활동으로 적극 추천바람. -본 기관에서도 전문가를 활용한 소비자 감시를 통해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먹거를를 유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공유주방 ○협회건의사항 -공유주방은 공유경제 서비스의 한 분야로 ‘주방 설비 기기가 갖춰진 공간을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저렴한 설비시설로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목적은 있으나 -한 공간을 여러 사용자가 이용하는 관계로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관리 책임자가 상주하여 위생관리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조리시설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관계로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검증과 교육 그리로 시설 컨설팅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행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한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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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6월 일( 요일) 00:00 (의원님 일정에 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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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세미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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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석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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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선임비서관, 비서관 |
(사)위생사협회 |
홍성유(협회장), 장재선교수, 노계식(방역협동조합이사장), 조남규(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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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순서 |
소개→인사말→현안사항→협조사항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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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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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보건의료인력지원법 ○ 법 제2조(정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의사, 의료기 사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 시행령 제2조(보건의료인력)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사 ▢고용의무 및 보수교육 ○ 영양사 : 책임 및 실태신고(국민영양관리법 법제11조, 시행령 제4조의2), 보수교육(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 의료기사 : 무면허자의업무금지(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법제9조, 제11조의2, 제12조) 보수교육(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위생사 : 인력에 대한 고용의무 없음(법3조_시설 및 설비에 대한 의무은 있으되 인력은 누락), 보수교육 공중위생관리법에 없음 ▢위생사관한법률 ○ 위생사에 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위생사의 면허, 업무범위만등 극히 일부만 공중위생관리법에 편입됨 -위생사에 관한 볍률 : 제13983호 2016.2.3. 폐지 -공중위생관리법 :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등) 2018. 12. 11 개정 현안사항 ① 신종감염병출현에 따른 방역관리와 식중독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② 전문가(위생사)집단에서 체계적인 방역관리와 소독을 통한 감염병 예방 ③ 식품제조업소 위생적 관리를 통한 유해물질 혼입 감시와 식중독 예방 ④ 위생사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⑤ 위생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통한 제도적 개선방향 제시(포럼) 협조요청사항(기관간) ○ 위생사제도개선정책포럼 개최 (국회의원+(사)위생사협회) 토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청, 학자(대학교수), (사)위생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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