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수교육)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보수교육) 제1항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의 시간·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수교육의 시간: 매년 8시간 이상2.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3.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나.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다.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생사 보수교육 일정 및 평점 인정 기준
휴직자 대상 보수교육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보수교육) 제4항 의료기사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보수교육이 유예된 연도 (보수교육이 2년이상 유예된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를 말한다)의 다음 연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년 유예된 경우 : 12시간 이상
2년 유예된 경우 : 16시간 이상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 20시간 이상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이 보수교육에 포함하여야 함(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 교과목을 면허신고시마다 2시간 이상 필수 이수 ※ 단, 면제 및 유예기간 중 면허신고 시에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