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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근거법령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수교육)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보수교육)
    제1항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의 시간·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 보수교육의 시간: 매년 8시간 이상
        2.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3.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나.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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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대상 보수교육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보수교육)
    제4항 의료기사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보수교육이 유예된 연도 (보수교육이 2년이상 유예된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를 말한다)의 다음 연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1년 유예된 경우 : 12시간 이상
        2년 유예된 경우 : 16시간 이상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 2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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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 ◎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이 보수교육에 포함하여야 함(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 교과목을 면허신고시마다 2시간 이상 필수 이수
      ※ 단, 면제 및 유예기간 중 면허신고 시에는 예외